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8,476원과 그 중 3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9.부터, 나머지 3,538,47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0, 12, 13, 16호증 및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7. 9. 11:00경 당진시 D에 있는 원고 운영의 돈사에 찾아가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쇠스랑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축산용 환풍기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나. 피고는 2014. 8. 26. 07:4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 사유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원고가 찾아오자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밀쳤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8. 26.부터 2014. 9. 29.까지 35일 동안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축산용 환풍기를 손괴(이하 ‘이 사건 재물손괴’라 한다)하고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상당인관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래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실수익 - 902,888원 인정 원고는 2014. 8. 26.부터 2014. 9. 29.까지 35일 동안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으로 1,418,824원(= 여성 농업노동 평균임금 64,492원 × 22일 × 1개월의 호프만수치 0.9958 × 100%)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7, 8, 9-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