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07:4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E(여, 54세)이 찾아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너희 집 식구들만 봐도 패 죽이고 싶다. 이 십 팔년아 보지 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9. 11: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돈사에 찾아가 소음이 심하다고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환풍기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흉기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1: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돈사에 찾아가 소음이 심하다고 화를 내면서 쇠스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