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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708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관할 관청에서 주택 재개발 매몰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정비업체 등 채권자들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일정액만 지급 받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는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이 압류되는 사태를 막고 재개발을 중단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 준 것인바,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채권자들에게 매몰비용 보조금 수령사실을 알리지 않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4,480,790원, 임차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관할 관청인 부천시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여기에서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재산 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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