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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45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39,21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3동 1606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7. 7. 228,667,620원을 배당받아 아래와 같이 대여원금 잔액 216,000,000원과 가지급금 3,633,580원 전액 및 미수이자 35,727,252원 중 12,688,034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이자 23,039,2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임의경매절차 진행 당시 원고가 경매배당금으로 모든 채무가 변제된다고 하였으므로 이자잔액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배당금으로 위 대여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나 배당금이 채무전액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여 이자 23,039,218원이 남아 있음이 인정되고, 배당금으로 변제되지 않은 잔존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47009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있는데, 원고가 그동안 이자잔액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지 않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제 와서 이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 배당일인 2011. 7. 7.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6. 7. 4.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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