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0.11 2017가단1048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5. 22.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1995. 2. 6. 충북 단양군 D 대 8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일신종합리조트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었고, 1995. 9. 4. 소유권대지권이 등기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1층 제103호의 소유자인 의료법인 금호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라.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1. 26. 위 다세대주택 중 제1층 제103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5. 22. 열린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중 4,587,830원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793,443원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각각 배당되는 것으로 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바.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