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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노3538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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