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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단31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핸드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0.부터 2013. 1. 20.까지 근로하고 2013. 1. 21. 퇴직한 E의 같은 해 1월 임금 1,300,000원과 2013. 3. 5.부터 2013. 3. 26.까지 근로하고 같은 달 27. 퇴직한 F의 같은 해 3월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0.부터 2013. 1. 20.까지 근로하고 2013. 1. 21. 퇴직한 E의 퇴직금 3,918,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 사업장에서 2013. 2. 21.부터 2013. 5. 20.까지 근로하고 같은 달 21. 퇴직한 B의 같은 해 5월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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