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7. 14. 선고 2016두38396 판결
(심리불속행)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2981 (2016.04.27)
제목
(심리불속행)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볼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