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8 2017고정3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00:0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버스 내에서 피해자 E(17 세) 가 " 뺨을 쳐야 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고,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버스 내부 블랙 박스 동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 목격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