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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4 2020고단20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D E[2019.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징역 1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형이 확정됨]가 트위터(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I’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3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J 문화상품권 3만 원 권의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이 포함된 ‘K 16살'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886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 받은 뒤, 위 동영상 등 파일들을 시청한 다음 위 접속 링크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영장 회신자료

1. E가 판매한 영상물 중 일부 영상 캡쳐사진, 3만 원권 문화상품권 구매 저장 USB 미리보기 화면 캡쳐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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