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돈을 차용한 것이 있는데 매일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여 생활이 힘들다. 빚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가진 돈이 있으면 빚을 대신 갚아달라.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전남편에게 양육비도 월 100만 원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개인회생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부터 2017. 10. 24.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