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08. 8.경 피해자에게 ‘한화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세후 연 6.5%나 된다며 안심해도 좋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8. 1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91,21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2.경 피해자에게 ‘동양종금증권의 확정금리 7.5%의 고이율 펀드모집에 3억 원 한도의 구좌를 받았으니 이 구좌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2011. 12. 28.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891,21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죄책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