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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노63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면소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연번 1 내지 309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피해금액을 받아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그 과정에서 여러 명목으로 필요한 경비를 받았다는 것이어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마지막 범죄행위(범죄일람표 연번 309 부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5. 22.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8 부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제3자인 O와 관련된 금전 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된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O를 끌어들여 신빙성 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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