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98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형( 징역 1년)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여성용 팬티 20 여장을 절취하여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여성용 팬티를 절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범죄 전력, 범행 죄질, 미합의, 가족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