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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2고단14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E(2012. 5. 13. 사망)가 마치 혼인한 듯이 혼인신고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의 혼인당사자(남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혼인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듯이 그 정을 모르는 혼인신고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E의 혼인관계등록부 전자기록에 피고인이 E의 배우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록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자기록이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5. 13. 20:0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E가 사망에 이르자 E의 농협중앙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F)를 집에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딸인 G에게 전화를 하여 E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G는 43분이 지난 같은 날 20:52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북파주농협협동조합 건물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자기앞수표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제1,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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