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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으며,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 또한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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