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5. 11:00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77 세, 남) 이 운영하는 E 상호 민박집의 함석 지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경계를 침범하여 비가 오면 낙수가 자신의 뒤뜰에 흘러내리게 하는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 길이 113cm, 너비 2.5cm )를 이용하여 피해자 건물 외벽에 덧붙여 져 있는 수량 미상의 스티로폼 및 합판을 손괴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 주민등록 등본 등 첨부 관련, 피해자 가족관계 부 등 첨부 관련, 견적서 첨부 관련, 현장 확인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박집 외벽에 부착된 스티로폼이나 합판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민박집 외벽에 부착된 스티로폼이나 합판을 손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쇠 막대기로 자신의 민박집 외벽에 부착된 스티로폼과 합판을 뜯어내는 것을 보고 실랑이하게 되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F은 “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