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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5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0. 11:30경 피고인이 재직 중인 ㈜선영종합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구 중구 삼덕동1가 5-2 소재 ㈜몰디브코리아 건물 8층 계단에서, 위 건물 소유자 측의 위임을 받아 엘리베이터 비상 통화장치 및 출입문 시정 장치를 교체한 피해자 B(45세)에게 교체한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사실확인서(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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