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7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58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역술인 피해자 B 58세와는 고향 선후배지간이다.
2012. 3. 31. 23:30경 부산 서구 C 무속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철학관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은데 화가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찾아가 손등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쳐서 유리창(가로×세로 1미터) 1장을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