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진술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 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은 블랙 박스에 녹화된 음성에 의하면 D이 ‘ 가시면 되잖아요.
비키 라니 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소리가 나는데 D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폭행 전 후의 대화내용 피고인은 2016. 6. 26. 경찰에서 D이 ‘ 야 차 세워. 씨 팔.’ 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렸으며, D도 차에서 따라 내려 운전석으로 와서 피고인이 ‘ 사장님 대리 비는 주셔 야죠. ‘라고 말을 하니, D은 ‘ 쓰레기 같은 새끼한테 내가 돈을 왜 줘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제 가슴을 1 회 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 사람 치시네요.
그러지 말고 대리 비 빨리 주세요.
’라고 말했고, D은 다시 ‘ 꺼지 라니 까 새끼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제 가슴을 다시 밀쳤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블랙 박스에 녹화된 음성에는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이 D에게 폭행당한 것을 전제로 항의하는 내용으로 볼만한 진술이 전혀 없다.
이 오간 적이 없는 점, F CCTV 영상에 정차 후 피고인과 D이 서 있는 모습 및 전화통화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폭행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 점, 블랙 박스에 녹화된 음성 및 F CCTV 영상이 피고 인의 운전이 불안하여 승용차를 정 차시킬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