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2: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성락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부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C(31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야, 이 좆만한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