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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8 2017노3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3쪽 ‘ 증거의 요지 ’에 ‘ 피고 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 쌍 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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