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고정2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기업경영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다른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실제 운영자인 F, D의 대표이사인 G 등과 함께 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인 주식회사 다이도몬(이하 ‘다이도몬’이라 함)이 법정관리를 받아 주식이 폭락하자 E, D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마치 E이 다이도몬과 인수합병 양해각서(MOU, 이하 '엠오유‘라 함)를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E 단독 아니면 유사수신업체인 D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투자금을 받으면 다이도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금 이상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F, G 등과 함께 2007. 5. 23.경 장소 불상에서 H를 통해 피해자 I(49세)에게 “E이 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인 다이도몬 업체를 인수하는 엠오유를 체결하였다. 다이도몬 주식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10배를 돌려받을 수 있고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5-40%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 등과 함께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E, D을 설립하였는데 다이도몬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다이도몬의 부채 40억 원을 정리하면서 인수하여야 하므로 40억 원 가량을 투자받아 단번에 다이도몬의 부채를 정리하고 위 금액만큼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투자 유치시 투자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인의 수당 등 사무실 운영비용 일체도 투자금으로 충당하였고, 더구나 D을 통해 투자유치를 받는 경우 E은 다이도몬의 1주당 가격을 1,200원이 아닌 600원으로 계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