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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2다107549
공매절차 이행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0. 12. 30.자 2010마985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집행이 따로 필요 없는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를 통해 그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원고와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위 대출금을 추가로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26. 피고와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특약사항 제10조를 두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하였는데, 제1항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 제4항에서"우선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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