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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50275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손해 배상금...

이유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C 소재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D의 배우자인 E와 사이에, 보상한도 액은 100,000,000원, 보험기간은 2016. 5. 16.부터 2026. 5. 16.까지로 한 F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18. 11. 23. 이 사건 건물 3 층의 수도 배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하면서 다량의 물이 흘러내려 이 사건 건물 지하 1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업 등을 영위하던 피고의 사업장이 침수되면서 그곳에 있던 집기 비품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집기 비품과 재고 상품 등이 훼손되어 합계 14,915,8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 자인 D 이 건물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위 인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본소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의무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손해액과 그 지연 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반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인정의 손해 배상금 14,915,8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 2018. 11. 23.부터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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