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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7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용역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경 부산 사하구 E 외 66 필지 일원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조합 건립을 추진 중이 던 피해자 F( 일명 G) 와 위 토지 매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토지 매매 대금 240억 원을 포함한 300억 원에 F를 대신한 H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4. 6. 9.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대상 토지의 매수 계약을 마치고 매매 계약서, 토지사용 승낙서, 지구단위계획 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양수인 H에게 넘기는 것이었고, 계약 내용에 따라 2014. 5. 19. 경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에게서 H를 변경 등재하였다.

한 편 I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피해자 J과 D 대표이사 H를 대신한 F는 2014. 5. 26. 경 I 주택조합 공동주택사업 건립을 위한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8. 경 D이 작성한 토지매매 계약서 및 기타 권리는 토지대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 가칭) I 주택조합에 있고, 별도 계약 없이 자동으로 양도, 승계된다는 내용의 수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30. 경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D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다시 대표이사로 되었고, 같은 해

6. 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부산 사하구 E 외 66 필지 일원의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D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부산 사하구 E 외 66 필지 일원의 사업대상 토지의 일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매매 계약서, 주택조합 설립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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