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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4271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D, E, F, H은 연대하여 115,930,350원을

나. 피고 G는 피고 C,...

이유

1. 피고 C,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D,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3.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H은 망 I의 상속인으로서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H은 위 피고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이미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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