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6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2014. 7. 29.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요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를 하는 여성 D을 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10. 17.경부터 2014.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맹점 부가세 신고용 거래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나 범행 규모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