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요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여성인 파비나 힌톤을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약 100여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뒤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전화통화 및 통지문 발송), 수사보고서(피의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본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산정)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