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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96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15: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바 자칫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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