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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9 2017고단1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22:4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21세, 가명) 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으며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며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자, 뒤따라 걸어가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깨에 머리를 기댄 상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입맞춤 하려는 듯 피해자 앞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화면 및 CD, 휴대전화 촬영 캡 쳐 화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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