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 E, F과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성 매수 자를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2012. 7. 15. 23:0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부근에서 C, F과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30대의 성 매수 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유인하여 위 모텔로 들어간 E가 C의 휴대전화로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C과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E가 투숙한 호 실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카운터로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카운터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 너 미성년자를 데리고 뭐 하냐.
어디까지 했냐
망신 한번 당해 봐라.” 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C은 피고인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2. 7. 18. 02:0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E가 성 매수 자인 피해자 K을 위 모텔로 데려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E로부터 연락을 받고 D과 함께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간 다음 D은 피해자에게 “ 맞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