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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롯데그룹 F 부회장, 롯데건설의 G 부사장과 친분이 있어, 롯데건설에서 시공하는 부산 H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의 에어컨 공사를 수주하여 주겠으니 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이고, 롯데건설 부사장이나 부회장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에어컨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경 I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SC제일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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