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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노4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상해사실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그 영향이 심대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조수석 의자에 부딪혔고(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이 깨져 있는 것을 보더라도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고 당일 통원치료 및 그 다음날부터 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과의 합의 이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충돌 당시 앞으로 튕겨져서 얼굴 및 다리, 허리에 충격이 가해졌다는 기재가 있고, 피해자가 탑승했던 택시기사 F의 진술서에도 본인과 승객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부위와 관련하여 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인은 사고 후에 차량에서 내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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