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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누491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 충돌 부분의 페인트만 벗겨진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피해자의 상해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 ②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해차량인 택시를 충격한 후 후진한 다음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조수석 의자에 부딪혔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의 통원치료 및 그 다음날부터 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138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3.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4184 판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10. 3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4도3830 판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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