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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32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H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아파트 감사이고, 피해자 H( 여, 47세) 는 2011년 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 아파트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2: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 인의 일행 2명과 피해자의 일행 2명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왼손을 피해 자의 어깨 위에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아파트 미화원인 H는 피고인의 집이 있는 층의 복도를 청소하다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쳐서 소리를 내면 피고인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 현관문을 열어 주고 그러면 H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둘이 서 차를 마실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사이인 점, ② H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이 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파트 미화원에 불과 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신분 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친구들과 피고인 및 그 친구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하나, H가 자신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아파트 부녀회장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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