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5: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문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01번길 20에 있는 꽃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1년, 2017년에 걸쳐 총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