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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더블 캡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8:30 경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동운 고가 방면에서 동운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2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리어 범퍼교환 등 합계 821,8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대자로 87에 있는 운 암시장 내 형제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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