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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92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다.

이들은 타인의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0. 27.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한의원 내에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란에 ‘부산 사하구 G 5층’,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전세란에 ‘사천만원(₩40,000,000)’, 월세금란에 ‘사십만원(₩400,000)’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H아파트 103-2503‘,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F‘이라고 적고 F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1. 10. 28.경 부산 사하구 J 2층 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차용증서 사본

1. 인감증명서 사본

1. 녹취록(순번 14번)

1. 사실확인서

1. 피고인 A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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