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수개의 등록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 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 진 경우에는 각 등록 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 하다는 이유로 등록 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등록 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참조). 원심은 각 상표법 위반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 형을 정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등록 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 보관’ 이라는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 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 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