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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91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6%, 2016. 9.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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