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 경 청주시 용현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 클럽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예정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2 달을 쓰고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A),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계좌 대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