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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1:56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부산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천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범죄 외에 2003년에는 무면허운전 중 야기한 사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 시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주취정도는 가벼운 편이고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모친 봉양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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