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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36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경 김해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김해시 C 토지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을 넓히고, 흙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로로 사용함으로써 허가 등 절차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경 공유수면인 김해시 D 구거 중 일부를 흙으로 덮어 농로로 사용함으로써 사용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6조 제1항(무단 공유재산 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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