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정169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 C 호에서 D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E, F이 운영하는 통신판매 사이트 G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유인ㆍ알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E, F과 약정하였다.

E, F은 이에 따라 2015. 3. 경부터 2016. 7. 경까지 E, F이 운영하는 위 G 사이트에 피고인과 실제로는 진료비의 10% 내지 20%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광고 배 너 클릭 당 금원을 지급하는 형태의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G 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 로 하여금 위 상품을 구매한 후 피고인 운영의 D 의원에서 시술 받도록 중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운영의 D 의원에 환자들을 유인 ㆍ 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 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2,964명이 지급한 지료 비 163,175,000원 중 10% 내지 20% 인 24,476,250원을 수수료로 E,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