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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7고정166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경 D, E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 F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있도록 환자들을 소개ㆍ유인ㆍ알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D, E과 약정하였다.

D, E은 이에 따라 2014. 2.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F 사이트에 피고인과 실제로는 진료비의 20%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F 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 로 하여금 위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이를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운영의 C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ㆍ유인ㆍ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 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2,585명이 지급한 진료비 250,546,000원 중 20% 인 50,109,200원을 수수료로 위 D,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D,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F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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