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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5 2016고단97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18: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 G(55세)가 다른 손님들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모친의 남편이고 함께 동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간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1. 서(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위 피해자가 2014. 10. 7. 의료법인 대정의료재단 평택병원에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치료를 받았다는 요양급여내역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중 요양급여내역은 피해자가 ‘두피의 열린 상처’로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을 추인하게 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이에 H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2. H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먼저, H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검찰은 H의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① 피해자 및 H은 E와 함께 동거하면서 각각 E와 성관계도 가지는 기이(奇異)한 형태였던 점, ② 피해자는 여성인 E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전혀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을 정도로 유약한 반면, H은 2014. 6. 15.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는 등 폭력성을 자주 드러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은 2015. 11.경 약 3년에 걸친 E와의 동거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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