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25216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3.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위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3.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위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