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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25216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3.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위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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