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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752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67.58㎡를,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C, D,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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