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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나178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경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차17491호로 1억 1,600만 원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1418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시 D 지상 주택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1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0.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5. 27. F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5.부터 2016. 7.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F는 2014. 10. 22.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3. 29.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11개월분의 미지급 월세 440만 원을 공제한 다음 60만 원을 F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F가 아니라 C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C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가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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